MY MENU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동아시아일본학회

동아시아일본학회 연구윤리규정

전 문

동아시아일본학회는 개인 또는 공동의 연구 활동을 토대로 학술지의 발간과 각종 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한 국내외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학문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당연시되어 온 사실을 의심하고 묻고 토론하여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연구 성과의 공표 전과 후에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학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공간이며 검증시스템이 작동하는 장치이다. 이를 위해 투고 논문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와 선정 및 게재는 학술지 발간의 기본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학술지를 발간하기 위해 투고 논문의 저자는 물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반드시 명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아시아일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이중출판 및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한 정의는 제5조 저자의 윤리규정에 따른다.
  2.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 소속기관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④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⑤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의 결과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절차를 말한다.
  6.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5조(저자의 윤리규정)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① 위조의 금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로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한다.
  2. ② 변조의 금지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한다.
  3. ③ 표절의 금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로 유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4. ④ 연구물의 이중 출판 또는 중복 게재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 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 게재와 이중 출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명기하고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⑤ 부당한 저자표시의 금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
  6. ⑥ 기타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 연구의 진실성을 해할 경우도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7. ⑦ 출판 업적에 대한 책임과 인정
    1.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 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2.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 표기나 저자 표기 순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8. ⑧ 인용 및 참고 표시의 의무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9. ⑨ 논문 수정 요구에 대한 성실한 반영
    논문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가능한한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수정 요구가 연구자의 학문적 입장이나 자료 해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저자의 반론을 토대로 편집·출판위원회 에서 최종 판단한다.
  10. ⑩ 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 준수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저자는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저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해야 한다.
  4.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①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개인의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3.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4. ④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구성)

  1. ①위원회는 편집·출판위원회 위원장, 총무이사, 연구·학술위원회 위원장, 편집이사 및 3인 이상의 관련 분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2.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연구윤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4. 본조사 착수여부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요건인 출석으로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의결의 형식과 내용을 명시한 위임장의 경우는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제보 및 접수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증거자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④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7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비밀엄수)

  1.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예비조사

제1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① 예비조사는 원칙적으로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2.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6장 본조사

제18조(본조사의 기간)

  1.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②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출석・자료제출 요구)

  1.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학회 차원에서의 징계는 물론 해당기관(대학)에도 관련 자료의 일체를 이양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2.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4. 관련증거 및 증인
    5. 5. 조사결과
    6. 6. 위원 명단
    7.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21조(판정)

  1.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판정, 확정한다.
  2. ② 그 제재 및 징계내용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3. ③ 위의 판정결과, 징계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이의신청・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의 결정은 위원회의 전원합의와 학회장의 추인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7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소속기관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회장의 승인 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1. ① 징계 및 제재조치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2. 해당 연구결과물의 학회지 게재에 대한 취소
    3. 3. 3년간 투고자격 제한
    4. 4. 제명
    5. 5. 소속기관 및 연구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
    6.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3.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학회의 홈페이지와 기관지를 통해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25조(기록의 보관・공개)

  1.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3년간 보관한다.
  2. ② 본조사의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26조(경비)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