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동아시아일본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동아시아일본학회(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일본에 관련된 인문사회과학의 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간의 정보 교환 및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 대학이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가입) 회의 회원자격은 기존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 원서를 제출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5조(자격 및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 1. 일반회원
- (1) 일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중고등학교 등 교육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자
- (2) 일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 (3) 일본 관련 연구소 등에서 근무 중인 자
- 2.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 3. 기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고, 기타 본 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2. 명예회원, 기관회원은 결의권을 갖지 않는다.
- 3. 본 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잃게 된다.
-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2.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제3장 기 구
제8조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 기구별 조직 및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총회: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원칙적으로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에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임시총회의 결의는 상기 정기총회에 준한다.
- (3)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회칙의 개정
- ②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③ 회장 인준 및 감사의 선출
- ④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 ⑤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 ⑥ 기타 사회통념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 2. 이사회:이사회는 원칙적으로 2월, 5월, 7월, 10월에 개최한다. 단, 학회 사정에 따라 개최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4) 회원의 회비 결정
- (5) 회원의 제명
- (6) 기타 사항
- 3. 상임이사회
회장, 부회장, 각 위원장, 총무이사를 비롯한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4. 편집·출판위원회
- (1) 편집·출판위원은 10∼20명 내외로 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출판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는 편집이사와 편집간사, 분과위원장(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학)을 두고, 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출판위원회는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논문게재 등을 비롯해 학회지(學會誌)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4) 필요시 윤리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 5. 연구·학술위원회
- (1) 정기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제반 업무를 준비하고 집행한다.
- (2) 학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술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 6. 기획 및 평가위원회
학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학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을 기획한다. - 7. 재무·회원관리위원회
학회의 회원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학회 재정의 충실을 위해 회비 납부에 대한 독려와 각종 기부금의 유치에 노력한다. - 8. 홍보·대외협력위원회
- (1) 학회의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학회의 홍보 및 위상 제고에 힘쓴다.
- (2)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에 노력한다.
- 9. 정보관리위원회
학회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담당한다. - 10. 포상위원회
- (1) 구성은 본 학회의 포상위원회 포상규정에 따르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포상의 종류는 학술상과 최우수 논문상으로 한다.
- (3) 각 포상에 대한 규정은 본 회 포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11. 윤리위원회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에 노력하고, 운영 및 활동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 12. 기타 특별위원회
필요시 회장이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구성) 본 회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 명
- 3. 이사 약간 명
- 4. 감사 2명
제10조(선출)
- 1. 회장은 원칙적으로 5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하반기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의 임기는 그 다음해 1월 1일에 시작된다.
- 2. 부회장, 이사(실무이사, 일반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회장의 직무와 임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회 전반의 업무를 통괄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부회장의 직무와 임기)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소속 지역의 업무 통괄하여 학회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꾀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시의 임기는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이사의 직무와 임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와 임기)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고문)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사 업
제16조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학술지 발간 (연 4회:1월 15일·4월 15일·7월 15일·10월 15일)
- 2. 학술대회 개최:정기학술회의는 매년 5월과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3.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 4. 일본학 관련 출판물의 간행
- 5.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장 재 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찬조금
- 3. 기타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