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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동아시아일본학회

동아시아일본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동아시아일본학회(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일본에 관련된 인문사회과학의 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간의 정보 교환 및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 대학이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가입) 회의 회원자격은 기존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 원서를 제출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5조(자격 및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1. 1. 일반회원
    1. (1) 일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중고등학교 등 교육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자
    2. (2) 일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3. (3) 일본 관련 연구소 등에서 근무 중인 자
  2. 2.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3. 3. 기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1.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고, 기타 본 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2. 명예회원, 기관회원은 결의권을 갖지 않는다.
  3. 3. 본 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잃게 된다.

  1.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2. 2.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제3장 기 구

제8조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 기구별 조직 및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1.총회: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원칙적으로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에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임시총회의 결의는 상기 정기총회에 준한다.
    3. (3)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① 회칙의 개정
      2. ②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3. ③ 회장 인준 및 감사의 선출
      4. ④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5. ⑤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6. ⑥ 기타 사회통념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2. 2. 이사회:이사회는 원칙적으로 2월, 5월, 7월, 10월에 개최한다. 단, 학회 사정에 따라 개최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3.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4) 회원의 회비 결정
    5. (5) 회원의 제명
    6. (6) 기타 사항
  3. 3. 상임이사회
    회장, 부회장, 각 위원장, 총무이사를 비롯한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4. 4. 편집·출판위원회
    1. (1) 편집·출판위원은 10∼20명 내외로 회장이 임명한다.
    2. (2) 편집·출판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는 편집이사와 편집간사, 분과위원장(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학)을 두고, 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3) 편집·출판위원회는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논문게재 등을 비롯해 학회지(學會誌)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4) 필요시 윤리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5. 5. 연구·학술위원회
    1. (1) 정기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제반 업무를 준비하고 집행한다.
    2. (2) 학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술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6. 6. 기획 및 평가위원회
    학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학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을 기획한다.
  7. 7. 재무·회원관리위원회
    학회의 회원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학회 재정의 충실을 위해 회비 납부에 대한 독려와 각종 기부금의 유치에 노력한다.
  8. 8. 홍보·대외협력위원회
    1. (1) 학회의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학회의 홍보 및 위상 제고에 힘쓴다.
    2. (2)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에 노력한다.
  9. 9. 정보관리위원회
    학회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담당한다.
  10. 10. 포상위원회
    1. (1) 구성은 본 학회의 포상위원회 포상규정에 따르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2) 포상의 종류는 학술상과 최우수 논문상으로 한다.
    3. (3) 각 포상에 대한 규정은 본 회 포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11. 11. 윤리위원회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에 노력하고, 운영 및 활동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12. 12. 기타 특별위원회
    필요시 회장이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구성) 본 회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약간 명
  3. 3. 이사 약간 명
  4. 4. 감사 2명

제10조(선출)

  1. 1. 회장은 원칙적으로 5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하반기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의 임기는 그 다음해 1월 1일에 시작된다.
  2. 2. 부회장, 이사(실무이사, 일반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회장의 직무와 임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회 전반의 업무를 통괄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부회장의 직무와 임기)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소속 지역의 업무 통괄하여 학회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꾀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시의 임기는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이사의 직무와 임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와 임기)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고문)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사 업

제16조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학술지 발간 (연 4회:1월 15일·4월 15일·7월 15일·10월 15일)
  2. 2. 학술대회 개최:정기학술회의는 매년 5월과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3.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4. 4. 일본학 관련 출판물의 간행
  5. 5.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장 재 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2. 찬조금
  3. 3. 기타수입

제18조 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장은 정기총회 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다시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본 회 회칙은 1999년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2조( 1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01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2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0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3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02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4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0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5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6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0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7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8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09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9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10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10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11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12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13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13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14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15차 개정)본 개정회칙은 2023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